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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4.10 2018가단335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2016. 11. 16.자 신용카드 가입계약에 따른 카드대금채무, 피고...

이유

갑 제1 내지 10,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 사실,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원고의 주민등록증 사진 부분에 자신의 사진을 오려 붙인 뒤 원고인 것처럼 행세하여 2016. 11. 9.경 원고 명의의 M은행계좌를 개설하고, 2016. 11. 10.경부터 같은 달 30.경 사이에 원고 명의의 휴대전화 3대를 개통한 사실, 성명불상자는 위 휴대전화, 계좌를 이용하여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피고들과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신용카드 가입계약과 대부거래계약을 체결한 뒤 카드를 사용하거나 대출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위 각 계약의 성립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위 각 계약에 따른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들이 이를 다투는 이상 확인의 이익이 있다.

피고 G 주식회사는 원고가 불상의 이유로 성명불상자에게 신분증 등을 주어 기본대리권을 수여하였으므로 표현대리의 법리에 따라 성명불상자가 체결한 대출계약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가 과실로 성명불상자의 불법행위에 방조하였으므로 카드대금과 현금서비스 대출금에 상당하는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신분증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성명불상자에 의하여 도용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위 피고들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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