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6. 10:40 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35세) 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 편의점 밖 테이블에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 길이 80cm )를 올려놓은 채 술을 마시던 중 큰 소리로 피해자에게 “ 새우깡을 가지고 오라” 고 말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가 과자를 건네주자 피고인은 갑자기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회칼( 총 길이 24cm, 칼날 13cm) 을 꺼 내 어 보이면서 “ 이 칼을 처리해 달라” 고 말하여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씹할 년, 칼로 배때 지를 쑤셔 죽여 버릴까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야구 방망이 및 흉기인 회칼을 소지한 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순 번 11, 14) [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 제 283 조에서 정하는 협박죄의 성립에 요구되는 ‘ 협박’ 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 ㆍ 지위, 그 친숙의 정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자’ 란 범행현장에서 ‘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범행과는 전혀 무관하게 우연히 이를 소지하게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