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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1.08 2019고단256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이른바 ‘보이스피싱’ 수법을 이용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통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계좌에서 직접 현금을 인출하게 하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을 수거하는 이른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면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9. 3. 29. 12:0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검사를 사칭하는 전화를 하여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범죄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했다. 당신이 공범인지의 여부를 조사를 해야 하니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찾아라. 그 돈이 불법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사실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420만 원을 출금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3. 29. 17:43경부터 17:59경 사이 서울 중구 퇴계로199, 충무로역 7번 출구 앞 노상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척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4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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