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6. 7. 8. 선고 86도96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1986.9.1.(783),1068]
판시사항

소년법상의 보호처분과 상습성인정의 자료

판결요지

절도의 상습성을 인정하기 위한 증거자료에 어떠한 제한이 있을 수 없어 법관의 자유심증에 의하여 절도행위를 반복하여 범행한 습벽이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상 상습절도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을 받은 사실도 상습성인정의 자료가 될 수 없다고는 할 수 없고 소년법 제30조 제4항 의 규정은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을 상습성 인정의 자료로 하는 것까지 제한하는 취지라고는 해석할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영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3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및 그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든 증거들을 보면 그 판시 절도의 범죄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있음을 가려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점에 관한 소론 논지는 이유없고, 절도의 상습성을 인정하기 위한 증거자료에 어떠한 제한이 있을 수 없으므로 법관의 자유심증에 의하여 절도행위를 반복하여 범행한 습벽이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상 상습절도를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이 과거 두차례에 걸쳐 절도행위로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을 받고 또 한차례 특수절도행위로 유죄의 판결을 받은 사실과 다시 그 집행유예기간중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되풀이 한 점등을 증거자료로 하여 피고인에 대한 절도의 상습성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아무런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또 보호처분의 목적이 논지와 같다하여 이를 상습성인정의 자료로 할 수 없다고는 할 수 없고 논지와 같이 해석한다면 상습성을 인정하는 증거자료에 제한을 두는 결과가 되어 절도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경우등 다른 경우와 균형을 잃는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고 소년법 제30조 제4항 의 규정은 이 사건과 같이 상습성 인정의 자료로 하는 것까지 제한하는 취지라고는 해석할 수 없으므로 ( 당원 1973.7.24 선고 73도1255 판결 참조)이점에 관한 국선변호인의 소론 논지도 받아드릴 수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30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정기승 김달식 박우동

arrow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6.3.26선고 85노3403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