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4.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벌금 150만 원을, 2017. 5. 1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아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한 범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았다.
피고인은 2018. 5. 25. 01:50 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 일로 198번 길 6 정자동 우체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정자 일로 198번 길 18 앞 도로까지 약 3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범죄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기존에 음주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운전의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은 그 죄책이 매우 중하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대리 운전기사를 만나기 위해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