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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8.30 2018고단15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8. 16:57 경 성남 분당구 정자 일로 158 길 앞 노상에서 같은 구 정자 일로 33 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3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4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동 종 전력 1회 (2014 년 벌금 500만원) 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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