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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2.17 2020고단35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8.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29. 02:47 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 일로 198번 길 6에 있는 ‘ 성남 정자동 우체국’ 앞 도로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m 구간을 B 그랜저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검찰 수사보고( 참고인 C 전화 진술 청취, 피의자 차량 블랙 박스 관련 시간 확인,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피의자 운전사실 확인 혐의 유무 검토)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참고자료 (CD)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동 종 전려 확인 - 약식명령 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운전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2m에 불과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이후 차량을 처분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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