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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8.29 2019고단3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0. 14:48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C아파트 입구로 진입하게 되었다.

위 장소는 아파트 진입로로 보행자의 이동이 빈번한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면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아파트 진입로를 보행하던 피해자 D(70세)을 위 택시 앞 범퍼로 충격하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뇌손상으로 인한 혼수상태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여 2019. 3. 16. 치료 중이던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급성 신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증거사진, 각 진단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고인에게는 최근 30년 이상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 운행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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