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57,513,278원 및 그중 340,330,027원에 대하여는 2019. 5. 23.부터, 44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부담하게 될 채무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들은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며,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의한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대출을 받았다.
원장번호 대출은행 보증일 대출금액(원) 보증금액(원) 보증기한 주채무실행일 1 D E은행 2016. 9. 21. 597,000,000 477,600,000 2019. 9. 20. 2016. 9. 23. 2 F G은행 2016. 9. 21. 607,500,000 486,000,000 2019. 9. 20. 2016. 9. 21. 3 H I은행 2019. 2. 13. 210,000,000 168,000,000 2020. 2. 12. 2019. 2. 14. 나.
원고는 각 은행의 보증채무 이행청구에 따라 2019. 5. 23. E은행에 346,852,017원을, 2019. 5. 30. G은행에 444,802,965원을, 2019. 7. 3. I은행에 170,378,880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다.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 지급받을 지연손해금율은 연 8%이다. 라.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회수한 6,521,990원을 대위변제원금의 변제에 충당하여, 대위변제금 잔액은 955,511,872원(= 제1보증 340,330,027원 제2보증 444,802,965원 제3보증 170,378,880원)이고, 위 회수액에 대한 대위변제일부터 회수일까지 확정지연손해금은 9,266원이며, 잔존 대지급금은 1,992,140원(= 7,213,650원 - 5,221,51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소외 회사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957,513,278원(= 대위변제금 잔액 955,511,872원 확정지연손해금 9,266원 대지급금 잔액 1,992,140원) 및 그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