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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19 2014나10069
대여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장인이었던 사람으로 피고의 부탁으로 피고에게 2006. 9. 21. 500만 원, 2008. 12. 2. 1,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그런데 피고와 원고의 딸은 이혼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의 합계 1,500만 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의 계좌로 2006. 9. 21. 500만 원, 2008. 12. 2. 1,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 및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돈을 대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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