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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12.02 2013가단15851
예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2006. 4. 12. 만기를 2006. 10. 12., 이율을 연 4%로 정하여 계좌번호 B에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제1예금’이라고 한다)을, 2006. 10. 12. 만기를 2007. 1. 12., 이율을 연 3.7%로 하여 계좌번호 C에 2,000만 원(이하 ‘이 사건 제2예금’이라고 한다)을, 2007. 9. 5. 만기를 2007. 12. 5., 이율을 연 5%로 하여 계좌번호 D에 1,500만 원(이하 ‘이 사건 제3예금’이라고 한다)을 각 정기 예탁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제1예금 중 피고가 변제받았음에 다툼이 없는 3,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2,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이 사건 제2예금 중 피고가 변제받았음에 다툼이 없는 1,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이 사건 제3예금 중 피고가 변제받았음에 다툼이 없는 5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제1, 2, 3예금과 그 이자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제3호증, 제6호증의 1 내지 6, 제7호증의 2, 제9호증, 제10호증의 1, 2, 제13호증의 1, 2, 4, 제1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2006. 10. 12. 이 사건 제1예금과 이자 합계 5,100만 원을, 2007. 1. 12. 이 사건 제2예금과 이자 185,000원을 중 500만 원을, 2007. 12. 6. 이 사건 제3예금과 이자 140,270원을 각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는 것으로 돌아간다.

다. 원고는 선택적으로 2007. 12. 6. 계좌번호 E의 정기예금 1,500만 원 중 미변제금 5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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