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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6.20 2017가단5297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1) 원고는 2006. 5.경부터 피고와 C이 운영하는 D(안산시 상록구 E, F)라는 자동차 정비공장에서 보증금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하청업자로 일하였다. 피고는 2006. 10. 26. 위 정비공장을 단독으로 인수하고 상호를 ‘G(이하 ’이 사건 정비공장‘이라 한다)’로 변경하였다. 2) 원고는 피고의 권유로 하청이 아닌 고용 형태로 이 사건 정비공장의 공장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7. 4. 피고와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정비공장의 영업을 6,800만 원에 양수하기로 구두 합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양업양도계약’이라 한다). 3) 이에 따라 원고는 2007. 3. 14. 피고 계좌로 1,000만 원을 이체하고, C(H 명의 계좌)에게 지급한 하청보증금 반환채권 1,500만 원, 미지급 채권 200만 원, 합계 1,700만 원으로 상계하며, 체불임금 3,060만 원{= I 960만 원 J 1,000만 원 K(L 명의 계좌) 300만 원 원고 300만 원 H 500만 원}, 이 사건 정비공장의 3월분 미납차임 748만 원, 피고의 M에 대한 채무 300만 원, 합계 4,108만 원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영업양도 대금으로 6,808만 원을 지급하였다. 4) 원고는 자동차정비허가증 등 명의이전비 300만 원, I 체불임금 140만 원, N 체불임금 66만 원, O 체불임금 53만 원, 합계 559만 원을 추가로 부담해달라는 피고의 요구도 이행하였다.

5) 그럼에도 피고는 사업자 및 인허가 명의이전을 미루다 2007. 11.경 P에게 이 사건 정비공장의 영업을 이중으로 양도하고 사업자 및 인허가 명의를 이전하여 주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영업양도 계약을 피고의 기망을 이유로 취소하거나 이행불능을 이유로 해제하고, 영업양도 대금 7,367만 원(= 6,808만 원 559만 원 의 반환을 구한다.

나. 예비적 청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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