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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8.27 2013가합10648
입회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광주시 C에서 예탁금회원제골프장인 ‘D컨트리클럽(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고, 원고는 이 사건 골프장의 우대일반회원권을 취득한 사람이다.

나. 피고의 설립 경위 등 1)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

)는 1989. 9. 28. 경기도지사로부터 18홀 규모의 회원제 골프장을 건설하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18홀 규모의 골프장시설을 설치한 다음, 1994. 12. 2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고 한다

)에 따라 9홀 규모의 퍼블릭골프장을 병설하는 것을 조건으로 경기도지사에게 ‘F컨트리클럽’이라는 명칭으로 체육시설업등록을 하고, 회원을 모집하여 이 사건 골프장 영업을 시작하였다. 2) 그 후 E이 1997. 11.경 부도를 내어 이 사건 골프장 전체 27홀 부지 중 회원제 골프장 18홀 부지와 클럽하우스 등 건물(이하 ‘이 사건 골프장 18홀 부지 등’이라고 한다)에 관한 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이에 E의 회원들 중 564명은 이 사건 골프장 18홀 부지 등을 매수할 목적으로 1인당 5,800만원을 출연하여 G 주식회사(이하 ‘G’이라고 한다)를 설립하였으며, G은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골프장 18홀 부지 등을 매수하여 2001. 8. 13. 경매대금을 완납하고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02. 3. 25. 이 사건 골프장 18홀 부지 등을 인도받아 2002. 4.경부터 위 ‘F컨트리클럽’이라는 명칭으로 사실상 이 사건 골프장을 운영하였다.

3) 한편 주식회사 H, I 주식회사(이하 ‘H 등’이라고 한다

가 2003. 10. 21. E으로부터 이 사건 골프장업 등록에 따른 모든 권리를 양수하고 이 사건 골프장 중 9홀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함에 따라, H 등과 G 사이에 이 사건 골프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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