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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6.05 2018고단2236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거 중이던 피해자 B과 다툼으로 인해 피해자가 집을 나가 다른 곳으로 거처를 옮기자 피해자와 연락하여 대화를 시도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대화 제의를 거절당하자, 2017. 10. 4. 18:10경부터 18:50분경까지 피해자 B이 거주하는 제주시 C주택에서 위 주택 바로 앞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D 주식회사 소유로 피해자 관리의 E 도요타 차량에 대하여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던져 위 차량 뒷유리창 부분을 깨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호미로 위 차량 차체 부분을 긁어 흠집을 내고, 위 호미로 위 차량 타이어 4개를 펑크 내어 수리비 약 10,450,4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재차 위 주택 1층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F 주식회사 소유로 피해자 관리의 G 마세라티 콰트로포르테 차량에 대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차량 뒷유리창 부분을 깨뜨리고, 위 차량 차체 부분을 긁어 흠집을 내고, 위 차량 타이어 4개를 펑크 내어 수리비 약 13,191,3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위 차량들을 수리비 합계 23,641,81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정비견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방법이 과격한 점, 피해 정도도 큰 점,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다가 관계가 악화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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