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거 중이던 피해자 B과 다툼으로 인해 피해자가 집을 나가 다른 곳으로 거처를 옮기자 피해자와 연락하여 대화를 시도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대화 제의를 거절당하자, 2017. 10. 4. 18:10경부터 18:50분경까지 피해자 B이 거주하는 제주시 C주택에서 위 주택 바로 앞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D 주식회사 소유로 피해자 관리의 E 도요타 차량에 대하여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던져 위 차량 뒷유리창 부분을 깨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호미로 위 차량 차체 부분을 긁어 흠집을 내고, 위 호미로 위 차량 타이어 4개를 펑크 내어 수리비 약 10,450,4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재차 위 주택 1층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F 주식회사 소유로 피해자 관리의 G 마세라티 콰트로포르테 차량에 대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차량 뒷유리창 부분을 깨뜨리고, 위 차량 차체 부분을 긁어 흠집을 내고, 위 차량 타이어 4개를 펑크 내어 수리비 약 13,191,3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위 차량들을 수리비 합계 23,641,81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정비견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방법이 과격한 점, 피해 정도도 큰 점,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다가 관계가 악화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