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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25 2015나10117
용역비
주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피고(반소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라는 상호로 기계제작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비철금속제조업, 고철도소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1. 10. 26. 피고에게 피고의 공장 실외에 설치되어 있는 유압압축기(이하 ‘이 사건 압축기’라고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개조ㆍ수리내역으로 대금 합계 1,7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의 견적서를 발급하였다.

① 유압실린더 2단 개조[피스톤 로드(피스톤에 고정되어 피스톤의 운동을 실린더 밖으로 전달하는 작용을 하는 금속 막대기) 신규 제작 포함] 400만 원 ② 취출구 개폐 실린더 설치 50만 원 ③ 바닥 및 모서리 강판 교체 250만 원 ④ 취출문설치 300만 원 ⑤ 금형가공 및 해체 설치 300만 원 ⑥ 실리더 해체ㆍ조립ㆍ배관 및 시운전 250만 원 ⑦ 관리비 및 기업이윤 150만 원

다. 피고는 위 견적서를 받고 원고와의 사이에 수리대금 1,560만 원에 이 사건 압축기의 개조ㆍ수리 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고 한다)을 맡기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다음, 원고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2011. 11. 20. 피고에게 공급가액 1,420만 원 세액 1,420,000원 합계 15,62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라.

원고는 2011. 11. 14.경 이 사건 작업에 착수하였는데, 이 사건 작업 중 별지 도면 표시 실린더B(이하 ‘이 사건 실린더’라고 한다)의 개조ㆍ수리 작업은 B(E라는 상호로 기계유공업 실린더 제작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다)에게 그 작업을 위탁하였고, 그 개조ㆍ수리비로 600만 원(이하 ‘1차 수리비’라고 한다)이 발생하였다.

마. 그런데 피고가 2012. 1. 3.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압축기를 인도받아 이를 작동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실린더 내부의 피스톤 로드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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