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상록인더스트리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3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J 지하철 K역 지하3층 및 연결통로에 대한 관리권한이 있는 공기업이고, 피고 주식회사 상록인더스트리(이하 ‘피고 상록회사’라 한다)는 원고와 위 K역 지하상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며, 나머지 피고들(이하 ‘피고 전차인들’이라 한다)은 피고 상록회사와 사이에 위 지하상가 중 개별점포에 관하여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차인들이다.
나. 원고와 피고 상록회사 사이의 임대차계약 (1) 원고는 2008. 4. 14. 피고와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K역 대합실’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114,750,000원, 월차임 12,750,000원, 임대기간 2008. 4. 14.부터 2013. 6. 13.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7조 임대보증금 ② 임대보증금 반환사유 발생시 원고는 전문점의 명도가 완료된 후 피고 상록회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대보증금을 반환하며, 임대보증금의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0조 위약금 ① 피고 상록회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하는 경우 위약금은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당시의 월 임대료 3개월분 해당액으로 정한다.
② 전 항의 위약금은 임대보증금에서 우선적으로 공제한다.
제11조 시설물 설치 및 원상회복 ① 임대차목적물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 시설물 설치와 집단상가 설치를 위하여 이설 또는 철거 등이 필요한 시설물(이하 ‘지장물’이라 한다)의 처리, 기타 설치공사에 수반되는 모든 사항은 피고 상록회사의 책임으로 시행한다.
② 본 계약이 종료 또는 해지되는 경우, 피고 상록회사는 본 사업의 운영과 관련된 시설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