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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1 2014나54198
건물명도 등
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의 주문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서울 강남구 J 지하철 K역 지하 3층 대합실의 관리권한이 있는 공기업이고, 피고 주식회사 상록인더스트리(이하 피고 상록인더스트리라고 한다)는 원고와 사이에 위 K역 지하상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며, 나머지 피고들(이하 피고 전차인들이라고 한다)은 피고 상록인더스트리와 사이에 위 지하상가 중 개별상가에 관하여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차인들이다.

나. 원고와 피고 상록인더스트리 사이의 임대차계약 1) 원고는 2008. 1. 24. 위 K역을 포함하여 지하철 역사 내 유휴공간을 집단상가로 개발하고, 지하철 역사를 독특한 컨셉을 가진 테마공간으로 조성하여 도시철도 이용고객의 편익을 증진하고 원고의 경영합리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집단상가 및 테마역사 개발사업을 추진하였고, 피고 상록인더스트리는 위 개발사업의 제안 요청에 참가하였다. 2) 원고는 2008. 4. 14. 피고 상록인더스트리와 사이에 서울 강남구 J 지하철 K역 지하 3층 대합실 내 375.1㎡(별지1 목록 기재 건물 부분, 이하 이 사건 대합실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14,750,000원, 월차임 12,750,000원, 임대차기간 2008. 4. 14.부터 2013. 6. 13.까지(그 중 영업준비 기간은 2008. 4. 14.부터 60일 간)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상록인더스트리에게 이 사건 대합실을 인도하였다.

3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7조 임대보증금 ② 임대보증금 반환사유 발생시 원고는 전문점의 명도가 완료된 후 피고 상록인더스트리의 청구에 의하여 임대보증금을 반환하며, 임대보증금의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0조 위약금 ① 피고 상록인더스트리의 귀책사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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