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급감정가액이 취득가액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소급감정가액은 취득가액으로 인정될 수 없음.
사건
서울행정법원-2016-구단-54575
원고
AA
피고
영등포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10.5.
판결선고
2016.11.1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61,511,906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8. 24. 서울 **구 **동 45-20 대 172.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 건물을 매수한 후 건물을 철거하고 상가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을 신축한 다음 2001. 10. 22.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5. 3. 27. 주식회사 **에게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매매대금 11억 4,100만 원에 매도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은 원고가 2015. 3.경 2개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산출한 감정 가액의 평균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완공시점으로부터 13년 이상 경과하여 실시한 소급감정가액을 인정할 수 없다며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2015. 12. 1.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61,546,117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1. 11.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6. 3. 11.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6조의2 제3항 제2호(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적용될 수 있는 감정가액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실시한 감정가액이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모법의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원칙에 반하고 국민의 재산권 행사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위법・무효의 규정이다. 설령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위법・무효의 규정이 아니더라도 위 시행령 조항은 예시적 규정에 불과하여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후에 실시한 감정가액도 취득가액결정을 위한 감정가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났거나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는지와 재산권 행사의 자유를 제한하는지 여부 구 소득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97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은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이란 제176조의2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식 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의 문언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감정가액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 목에 근거를 둔 것으로서 모법의 위임이 없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그리고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란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하므로, 실지거래가액을 대체할 수 있는 감정가액은 최대한 실제 거래가액을 반영할 수 있는 價額이어야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견지에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3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감정가액만을 취득가액 산정을 위한 감정가액으로 인정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거나 재산권 행사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2) 조세법률주의 위배 여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7두4438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감정가액은 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취득일로부터 13년이 경과한 후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산출한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산출한 감정가액을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여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3)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후에 실시한 감정가액이 취득가액 결정을 위한 감정가
액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의 하나인 취득가액을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은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이라 함은 제176조의2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 본문은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그 각 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당해 자산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매매사례가액)을, 제2호에서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제3호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환산가액)을 규정하고 있다.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에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두19465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와 위 규정들의 문언 내용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본래의 실지 거래가액이 아닌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에 의하여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대체하도록 한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 등은 그 적용 순서뿐만 아니라 실지거래가액을 대체할 수 있는 가액의 유형도 그 요건을 정하여 제한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사후에 취득 당시로 소급하여 한 감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은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대체할 수 있도록 정한 감정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4)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