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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29 2019가단13879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 주식회사는 25,300,711원과 그 중 12,485,901원에 대하여 2019. 6. 27.부터 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 D은 피고 D으로 본다)

2. 판 단 피고들은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원인 사실에 대하여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따라 자백한 것으로 본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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