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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24 2017나104628
정산금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4. 결론” 부분 및 아래와 같이 바꾸거나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바꾸거나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서 제4쪽 “인정근거”란의 “증인 G”을 “제1심 증인 G”으로 바꾼다.

제1심 판결서 제6쪽 제5행의 “을 제3호증의 기재”를 “을 제3, 9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I의 증언”으로 바꾼다.

제1심 판결서 제8쪽 제2행부터 제9쪽 제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1) 누락 수수료, 인센티브, CS관리수수료 등에 의한 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일부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2013. 7.부터 2015. 11.까지 피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누락 수수료, 인센티브 합계 42,580,000원과 2015년 4/4분기 CS관리수수료 등을 공제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반박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공제는 원고가 피고에게 ‘비인 grade'라는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에 대한 손해를 보전할 목적으로 피고와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며, 2015. 9.과 2015. 10.에는 추가정책 명목으로 건당 10,000원씩 각 530,000원, 620,000원씩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다) 원고가 피고가 C 매장에서 유치한 신규 또는 기기변경 고객에 대하여 1만 원의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2015. 7., 2015. 9., 2015. 10.에 피고에게 인센티브에서 건당 10,000원씩 공제하고 정산금을 지급한 사실은 다툼이 없다.

을 제4호증의 8, 9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5. 9.과 201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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