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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6.17 2013가단19139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31,500,000원, 선정자 C에게 22,5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2....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및 선정자 C(이하 ‘선정자’라 하고, 원고와 합쳐 ‘원고 등’이라 한다)은 2012. 1. 2.부터 2012. 9. 29.까지 적벽돌 제조 및 판매업 등을 하는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로자로서 근무한 사실,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임금 3,150만 원, 선정자에게 임금 2,250만 원을 각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 이에 따라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D은 근로자인 원고 등에게 임금을 체불한 혐의로 기소되어 2014. 5. 27.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3고정145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에서 벌금 3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D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2015. 5. 15. 대구지방법원 2014노1906호로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고, 현재 위 사건은 대법원 2015도7724호로 상고심에 계속 중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임금 3,150만 원, 선정자에게 임금 2,25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한 2012. 10. 14.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소정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회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회사는, 원고 등이 영업활동을 하여 거래처와 물품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선수금 10억 원을 받아 피고에게 입금하는 것을 조건으로 매월 원고에게 임금 350만 원, 선정자에게 임금 250만 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는 조건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 등은 피고 회사에 E회사로부터 받은 선수금 1,700만 원만을 입금하였을 뿐이어서 위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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