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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1.13 2015가단16012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2,655,589원, 선정자 B에게 1,632,53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및 선정자 B(이하 원고와 선정자를 통틀어 ‘원고들’이라 한다)은 시내버스 운송업을 영위하는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별지1 ‘원고별 체불임금표’ 중 ‘근무기간’란 기재 해당기간 동안 각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나. 원고들이 피고 회사로부터 위 근무기간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중 별지1 ‘원고별 체불임금표’ 중 ‘체불임금(원)’란 기재 각 해당 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들이 퇴직한 후 위 임금 및 퇴직금 명목으로 별지2 ‘A에 대한 변제내역표’ 및 별지3 ‘B에 대한 변제내역표’ 중 각 ‘변제금’란 기재 해당 돈을 원고들에게 각 변제하였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별지2 ‘A에 대한 변제내역표’ 및 별지3 ‘B에 대한 변제내역표’ 중 ‘잔존원금’란 기재 각 해당 돈으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에게 3,731,789원, 선정자 B에게 1,632,53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나, 원고가 미지급 임금 3,731,789원에서 퇴직연금전환금 1,076,200원이 공제되어야 함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2,655,589원(= 3,731,789원 - 1,076,200원), 선정자에게 1,632,53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마지막 변제일 다음날인 2015. 10.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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