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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9.09.10 2019가단1808
대여금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5.부터...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8. 9. 5. 선정자 C에게 100,000,000원을 변제기 2018. 11. 5.로, (지연)이자율(2018. 11. 5.부터 적용) 연 12%로 각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선정당사자) B은 선정자 C의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차용 약정에 따라 피고(선정당사자) B과 선정자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차용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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