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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6.12 2014노93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등산용 지팡이로 피해자 D의 머리를 가격하여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에게 곡괭이를 수회 휘둘러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태도로 일관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척추 장애 및 하지기능장애가 있고, 현재 그 장애부위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여기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이 사건 범행에 관한 권고형량의 범위가 징역 9월에서 3년 1월 제1범죄 : 폭력범죄군,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죄의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특별감경영역), 권고형량범위(9월~2년6월), 집행유예 여부(집행유예), 제2범죄 : 폭력범죄군, 폭행범죄의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특별감경영역), 권고형량범위(2월~1년2월), 집행유예 여부(집행유예/실형), 다수범 가중결과 : 9월~3년1월 인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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