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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08 2014고단64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20.부터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피고인은 위 E의원에서 실제 진료받지 않은 환자들을 상대로 진료기록부 및 물리치료대장을 허위로 작성하고, 위 의원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물리치료사 F가 위 의원에 근무한 것처럼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9. 5. 7. 위 의원에서, 사실은 G에 대하여 '기타 윤활막염 및 건초염' 등의 병명으로 진료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총 69회에 걸쳐 마치 위 병명으로 진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다음 피해자 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해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635,12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내지 135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0. 2. 24.까지 사이에 총 135회에 걸쳐 합계 1,209,630원을 지급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5. 19. 위 의원에서, 사실은 H에 대하여 단순비만 관리 등을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총 33회에 걸쳐 ‘기타 윤활막염 및 건초염, 골반부위 및 넓적다리’ 등의 병명으로 진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다음 피해자 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해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301,81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36 내지 694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0. 2. 17.까지 사이에 총 559회에 걸쳐 합계 5,176,890원을 지급받았다.

3. 피고인은 2009. 4. 23. 위 의원에서, 실제 근무하지 않은 물리치료사 F가 I을 물리치료 한 것처럼 거짓으로 물리치료 대장을 작성한 다음 피해자 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해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47,31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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