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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6.07.20 2016누10025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허가 거부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은 2006. 10. 13. 피고로부터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집합건물 중 일부에서 G요양병원(2015. 1. 1. D요양병원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한다)이라는 상호로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 라목에서 정한 요양병원에 관한 의료기관 개설허가(이하 “이 사건 허가”라고 한다)를 받아 운영하였고, 원고는 2011. 4. 1. B으로부터 이 사건 병원의 개설자 지위를 이전받아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병원을 확장하기로 하고 창원시 의창구청장에게 이 사건 병원건물 바로 옆 위 E 토지 위에 신축할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건축물 명칭 D병원”, “주용도 의료시설(병원)” 등으로 한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2014. 3. 20. 건축허가를 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후 2015. 4. 3. 창원시 의창구청장으로부터 같은 용도로 하여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한편 이 사건 병원과 이 사건 건물이 있는 곳은 이 사건 병원이 개설되기 전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고 한다) 제36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호 다목에서 정한 준주거지역(주거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및 국토계획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미관지구(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로 지정되어 있고(준주거지역이자 미관지구의 면적은 9,236㎡이다), 위 준주거지역 및 미관지구를 둘러싼 지역은 제1종 전용주거지역(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라.

원고는 2012. 2. 13. 및 2014. 3. 3. 피고로부터 이 사건 병원의 병상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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