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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2.01 2015구합21351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허가 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5. 8. 원고에게 한 의료기관 개설사항 변경허가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은 2006. 10. 13. 피고로부터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 라목에서 정한 요양병원으로 의료기관 개설허가(이하 ‘이 사건 허가’라고 한다)를 받아 운영하였고, 원고는 2011. 4. 1. B으로부터 이 사건 병원의 개설자 지위를 이전받아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병원을 확장하기로 하고 이 사건 병원건물 바로 옆 위 E 토지 위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2015. 4. 3. 창원시 의창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한편 이 사건 병원과 이 사건 건물이 있는 곳은 이 사건 병원이 개설되기 전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36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호 다목에서 정한 준주거지역(주거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및 국토계획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미관지구(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로 지정되어 있고(준주거지역이자 미관지구의 면적은 9,236㎡이다), 위 준주거지역 및 미관지구를 둘러싼 지역은 제1종 전용주거지역(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또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라.

원고는 2012. 2. 13. 및 2014. 3. 3. 피고로부터 이 사건 병원의 병상수를 변경하는 내용의 의료기관 개설사항에 관한 변경허가를 받았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이 사건 병원의 병실 등으로 사용하고자 2015. 5. 6. 피고에게 의료기관 개설사항의 변경허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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