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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3.06.14 2012고단422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422] 피고인은 2012. 11. 6. 대전 중구 C에 있는 D에서 E의 친구인 F, 후배인 G을 만나 “H이라는 사람이 시켜서 검찰에서 거짓진술을 했다고 진술해라, 너에게 불이익은 없을 것이다”는 말을 듣고 E을 위하여 위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1. 19. 14:00경 공주시 반죽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단253호 E에 대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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