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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9.17 2020고단1398
상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법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만들어 법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한 후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21.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사실은 주금을 가장납입하고 정관 작성을 위한 회의나 이사 취임 등의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단지 법인 명의 통장을 개설하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진정하게 피고인이 발기인으로서 주식회사 B을 설립하는 것처럼 법무사를 통해 자본금의 납입을 가장한 허위의 잔고증명서 및 관련서류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자본금의 납입을 가장하고,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의 자본금액 총액 란에 ‘30,000,000원’이라고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시스템을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주식회사 B의 설립에 관한 주금납입을 가장하고,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시스템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9. 1. 29.경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997에 있는 천호역 인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빌려주면 거래내역을 만들어 신용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주식회사 B 명의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OTP기기를 송부하였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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