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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11 2015노2651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죄는 2014. 11. 26. 이 법원에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5. 4. 9. 그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죄는 2014. 11. 26. 이 법원에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5. 5. 14. 그 판결이 확정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과 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 범죄에 대한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들이 각 구금되어 재판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교정시설 내에 담배를 사용함으로써 교정시설 내의 질서를 어지럽힌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 당시 공범이나 관련자들이 받은 형사처벌과의 형평성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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