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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09 2017노453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징역 1년, 피고인 D: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D의 경우 다른 공범들에 비해 가담정도가 무겁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들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가족들과 지인들이 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다른 공범들과 함께 게임 장을 운영하면서 게임 결과물을 환전해 준 것으로, 범행 방법과 내용, 영업기간, 시설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가 무겁다.

게임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는 사행성을 조장하여 국민의 건전한 노동 관념을 저해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고,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게임 장의 실제 업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동종 범죄로 실형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 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다른 공범들에 비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

D의 경우 이 사건 게임 장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였고, 더욱이 2016. 6. 10. 인터넷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운영에 가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으므로, 실형은 면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여러 사정과 이 사건 범행 관련자들이 받은 형사처벌과의 형평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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