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5.08 2019노1308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C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B, I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C, G, H: 각 벌금 100만 원, 피고인 F: 벌금 150만 원, 피고인 L, M: 각 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 M 부분에 관한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공판절차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2019. 11.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피고인 B은 특수공무집행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M는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아 2019. 12. 7. 각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 B의 특수공무집행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와 이 사건 죄, 피고인 M의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와 이 사건 죄는 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그에 따른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 이 부분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피고인 A, C, F, G, H, L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과 피고인 I에 대한 양형에 관한 직권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으나, 위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R이 위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위 피고인들이 초범이거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