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C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B, I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C, G, H: 각 벌금 100만 원, 피고인 F: 벌금 150만 원, 피고인 L, M: 각 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 M 부분에 관한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공판절차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2019. 11.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피고인 B은 특수공무집행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M는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아 2019. 12. 7. 각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 B의 특수공무집행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와 이 사건 죄, 피고인 M의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와 이 사건 죄는 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그에 따른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 이 부분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피고인 A, C, F, G, H, L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과 피고인 I에 대한 양형에 관한 직권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으나, 위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R이 위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위 피고인들이 초범이거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