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2011. 7. 1.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2014. 2.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5. 04:38경 인천 연수구 옥련동 송도유원지 인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동춘동 옹암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차량을 처분하고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다.
위 범행 외에 다른 범행전력은 없고, 가장 최근의 동종 범행이 6년 전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