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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0.17 2019고정66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0. 22: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산시 단원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C 부근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1.9km 구간에서 D 포르테 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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