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이유
제1심판결의 일부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6면 6행의 “선고받았다”부터 7행까지를 “선고받았고, 대법원(2013두12317)에 상고하였다가 2016. 12. 29.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로 고친다.
7면 9행부터 10행의 “이루어진 점”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①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처분은 정비예정구역조차 지정되기 전에 설립승인을 받은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정비구역 지정고시 이후 새로이 추진위원회를 설립하지 않은 채 조합설립변경인가가 이루어진 점 】 8면 4행부터 1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나)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09. 11. 23. 서울서부지방법원(2009카합2331)으로부터 “M은 추진위원장 직무대행자로서의 권한이 없고, I이 여전히 추진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판단을 받자, 2009. 12. 16. 18:30경 추진위원회의를 개최하여 “I의 사임을 불승인하고, 직무수행을 정지하지 않으며, 임시위원장을 선출하지 않기로 한다”는 결의를 하였다. (다) I은 2009. 12. 23.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 2009. 6. 29.자 사직서의 철회서를 제출하였다. 】 9면 밑에서 5, 6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C주택재개발추진위원회(R구역)는 2003. 6. 30. 현대건설 주식회사와 서울 은평구 F 일대 대지면적 24,227.64평의 주택재개발 사업에 관한 공사도급가계약을 체결하였다. 】 11면 12행부터 1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①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