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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11.12 2013나6149
해고무효확인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4면의 제12행 중 “제11호증”을 “제11, 12호증”으로 고쳐 쓴다.

나. 제1심 판결문 제5면의 제16 ~ 17행 중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인정사실만으로”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점, ⑧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 측의 사직 강요 사례 중, 피고의 경영혁신위원장이던 F이 2009. 9.경 원고를 약 2시간 동안 감금한 채 약품계약관계 등의 이유로 협박하면서 사직을 강요하였다는 점, 위 F이 2009. 9. 17. ‘원고가 그동안 편하게 근무하였다거나 연봉이 많다’는 등의 트집을 잡으면서 사직을 강요하였다는 점, 피고 측이 폐수처리장 계약 건을 이유로 ‘2009. 9. 22.자 인사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사직하지 아니하면 해임될 수 있다’고 말하였다는 점, 피고의 G 본부장이 2009. 9. 22.경 원고에게 전화하여 ‘사직하지 아니하면 절도죄 등으로 고발하겠다’고 압박하면서 사직을 강요하였다는 점 등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사직서의 제출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피고 공단의 회계팀장으로서 전 이사장의 업무상 횡령사건에 연루되어 피의자로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던 당시의 상황에서는 이 사건 사직서를 제출하고 선처를 받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설령 원고가 비진의 의사표시로 이 사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사태수습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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