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면 16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고, 2면 17행의 “마”를 “바”로 고친다.
마. 원고는 2015. 7. 13. 피고에게 이 사건 상이에 대한 신규신체검사를 의뢰해 달라는 취지의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5. 9. 24. 원고에게 국가보훈체계가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로 이원화됨에 따라 기존에 국가유공자 요건을 인정받은 사람의 경우에도 재심의를 받아야 하고 이 사건 최초 등록신청은 원고가 특별한 사유 없이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기각 간주되었다는 내용의 민원회신을 보냈으며,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10. 2.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신규신체검사의뢰조치 불이행 행위에 대한 위법 확인을 구하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사건 최초 등록신청은 기각된 것으로 의제되어 더 이상 유효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신규신체검사를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조리상 권리가 없다는 이유로 소각하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에 대한 항소 및 상고도 기각되었다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1098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누41752 판결, 대법원 2016두60690 판결) 】 3면 7, 8행의 “개정 전 국가유공자법”을 “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고친다. 3면 16행부터 5면 1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치고, 5면 18행의 “3)”을 “(가)”로, 6면 10행의 “4)”를 “(나)”로 각 고친다. 【
다. 판단 (1) 2011. 9. 15. 개정 전 국가유공자법의 적용 여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이 갖는 보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