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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2.22 2012고단295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경부터 2011. 11.경까지 의류업체인 주식회사 B에서 생산관리를 담당하였다.

1.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9.초순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사무실에서 D 회사의 사장 E로부터 ORDER DETAILS란에 ‘2,000PCS, US$66,650.00'이라고 기재된 납품계약서를 이메일로 받아서 위 납품계약서를 불러온 후 위 ’US$66,650.00'를 지우고 'US$57,000.00'라고 기재하여 프린터로 출력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회사 명의의 납품계약서 1장을 변조하고, 변조된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B의 직원인 F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10. 중순경 위 사무실에서 컴퓨터에서 기존에 저장되어 있던 D 회사 명의의 계약서를 불러온 후 ORDER DETAILS란에 '1,000PCS, US$46,800.00'이라고 기재하고 다른 파일에서 D의 명판과 사인을 복사하고 붙여 프린터로 출력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B에서 위 회사에 미화 46,800달러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의류 1,000장을 입고 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회사 명의의 납품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B 회사의 직원인 F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0. 중순경 위 사무실에서 실제로는 D 회사와 납품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위조된 납품계약서를 피해자 주식회사 B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대금 명목으로 위 회사에 송금하게 한 후 위 회사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2. 10. 25. 1,000만원, 2012. 10. 28. 1,000만원을 송금받고 2012. 10. 29. 60만원을 교부받아서 합계 2,06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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