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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0.04.14 2019고정126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B은 경주시 C에 있는 D퀵서비스업체의 배달대행기사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E은 위 D퀵서비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B, E은 경미한 교통사고의 경우 보험사에서 엄격한 심사 없이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자신의 지인들인 F 등과 함께 보험사를 상대로 허위의 교통사고를 신고하거나 교통사고 피해내역을 허위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과 함께 2017. 1. 6.경 경주시 성건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로 고의 또는 허위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자동차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B은 가해차량인 G 마티즈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피해차량인 H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피해자 역할을 분담하기로 서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은 2017. 1. 8. 23:29경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I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2017. 1. 8. 23:10경 경주시 J상가 앞 노상에서 G 마티즈투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그곳에 세워둔 피고인 A 소유의 H 오토바이를 충돌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교통사고를 접수하고, 피고인과 B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각 청구하였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 11.경 피고인에게 오토바이 수리대금 명목으로 150,000원을 교부하도록 하고, B은 피고인이 교부받은 오토바이 수리대금 중 7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 I 주식회사로부터 합계 15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K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 K와 함께 2018. 2. 27.경 경주시 L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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