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3. 10. 03:24 경 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편의점에 이르러, 이전에 위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알게 된 출입문 열쇠를 놓아둔 장소에서 그 열쇠를 찾아 위 편의점 출입문을 열고 가게 안까지 침입한 후, 그 곳 카운터 위 시정되지 않은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 특수 절도 피고인은 2017. 3. 15. 01:35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편의점 뒷문 유리창을 마대자루로 깨뜨려 손괴한 후 뒷문을 열고 위 편의점 창고 안까지 침입하여 그 곳 시정되지 않은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만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각 편의점 CCTV
1. 수사보고( 영상 녹화 진술 요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 제 1 항( 특수 절도의 점),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 까지는 별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었다.
그러나 연이어 두 번에 걸쳐 이루어진 이 사건 범행은 종전에 일하던 작업장의 구조를 알고 건조물에 들어와 1차 범행을, 다시 현장을 찾았으나 이번에는 열쇠를 발견하지 못하자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2차 범행을 한 것으로서 모두 가볍게 용서 받을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