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15 2017고단169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 12. 경 인터넷 웹사이트 (C )에 게시된 구인 광고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 불상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매일 10만원을 준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E)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카카오 톡 메신저를 통하여 위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성명 불상자에게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체크카드,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이체 거래 확인서,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