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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26 2018고정14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9.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무직으로 변변한 재산이 없고,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 하지 않아 술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 21. 01:30부터 04:30까지 사이에 영도구 B에 있는 피해자 C(56세)이 운영하는 D 노래주점 내에서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2병(24만 원)과 안주 및 도우미 2시간(6만 원)을 제공 받아 이를 취식하고도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3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1. 판시전과: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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