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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10 2016고정27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6.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4. 1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0. 19. 18:5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64세, 여)가 운영하는 D노래주점 내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과 변변한 재산이 없고,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술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10,000원 상당의 양주와 안주, 도우미 등을 제공받아 이를 취식하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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