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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21 2017노137
강제추행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법리 오해 및 사실 오인, 양형 부당) 1) 법리 오해 및 사실 오인 원심 판시 'CCTV CD에 저장된 영상 파일'( 이하 ‘ 이 사건 영상 파일’ 이라 한다) 은 증거능력이 없고, 가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인위적인 조작이 가해 진 흔적이 있어 신빙성이 없으므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

그리고 피해자의 진술은 서로 모순되는 부분이 있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도 없어 그 신빙성이 없으며,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영상 파일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고 성기를 움켜잡았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증거능력이 없는 이 사건 영상 파일을 증거로 사용한 법리 오해의 위법과 피고 인의 추행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가사 피고인이 유죄로 판단되더라도,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 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불량한 점,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법리 오해 및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당 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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