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2. 5. 13:0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피고인 소유로 E농장 및 복숭아 과수원이 되어 있으며, 경북 청도군 F에 있는 부모님 집이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다고 말하여 피고인의 재산이 상당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피해자에게, “동생이 사고를 쳐서 인건비가 없으니, 1,000만원을 빌려주면 2013. 4. 10.까지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농장과 과수원, 경북 청도군 F 있는 집이 모두 피고인 소유가 아니었으며, 금융권에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정한 기일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3. 2. 18.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19. 21:00경 울산 울주군 상북면에 있는 석남사 근처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포크레인을 급히 구입하는데 돈이 없으니 2,200만원을 빌려달라, 2013. 5. 하순경 벌목사업이 마무리 되면 2억원 정도의 수익이 생길 예정이니 그때에 반드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전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2013. 2. 설날 무렵 벌목하는 인부들이 일을 하지 아니하여 벌목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여 수익이 날 수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3. 3. 20.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2,2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