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3.20 2017고단1380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부여받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경 경북 상주시 B에서 ‘C’ 클럽을 운영하는 D(2017. 5. 30. 대구지방법원에 약식기소 )으로부터 “ 유흥 접객원으로 외국인 여성을 소개해 달라” 는 부탁을 받고, 예술 흥행 (E-6)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필리핀 국적의 E를 위 ‘C’ 클럽에 소개해 주고, D은 위 E로 하여금 위 주점에서 남자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는 유흥 접객원으로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필리핀 국적의 여성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영업 허가증 (C)

1. 수사기관 요청에 의한 출입국 관리법 위반자 고발

1. 요청자료 회신 - 출입국자료, 외국인 등록표

1. 수사보고( 외국인 체류자격 별표 첨부) - 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10호, 제 18조 제 4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 벌 금형 1회, 징역 형의 집행유예 1회) 이 있기는 하나, 5년 여 전의 일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