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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7.05 2018고단424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정당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동해시 B 지하 1 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유흥 주점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아닌 사증 면제 (B-1) 자격으로 입국한 태국 국적의 D 등 10명과 예술 흥행 (E-6) 자격 및 단기 사증( 관광) 자격으로 입국하여 불법 체류 중인 필리핀 국적의 E 등 7명, 총 17명을 2018. 1. 20.부터 2018. 4. 17.까지 유흥 접객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표지, 출입국사범 고발, 의견서, 법무부 심사 결정서, 외국인 고용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 허가증 사본, 출입국사범심사결정 통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합법적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들을 고용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출입국 관리 정책의 실효성을 저해하고 고용시장을 교란시키는 행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5년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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