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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6.11.16 2016고단21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7. 16. 09:56경 속초시 C에 있는 ‘D’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의 검정색 우산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모욕

가. 2016. 7.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6. 7. 16. 11:05경 속초시 F에 있는 ‘G 한의원’에서 제1항 기재 절도 사건으로 인해 출동한 H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I으로부터 절취한 우산의 소재에 대해 질문을 받자, 간호사, 손님 등 여러 사람이 있는 가운데 ‘야! 이 좆같은 새끼야 왜 반말해! 이 씨부랄 새끼야! 이 좆같은 새끼야! 한번 해보자는 거야! 개 좆 같은 소리말고 빨리해라 이 씨발놈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2016. 7.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6. 7. 21. 20:00경 강원 속초시 J빌라 3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 건물 바로 옆에 위치한 위 ‘D’ 공인중개사 사무실 앞에 서 있는 피해자 E를 발견하고 K 등 여러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야! 이 씨발놈아! 한판 붙자! 이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7. 26. 12:25경 위 J빌라 301호 피고인의 집에서 불상의 이유로 위 ‘D’ 공인중개사 사무실 출입문 앞에 주차되어 있던 위 사무실 종업원인 피해자 L 소유의 M 매그너스 차량 공소장에는 ‘그랜져 차량’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인 L의 진술에 따르면 위 차량은 ‘매그너스’ 차량이라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와 같이 정정하기로 한다.

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를 집어 던져 위 차량의 우측 뒷 문짝에 흠집이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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