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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13 2013고정75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부부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2. 10. 26. 10:09경부터 같은 날 10:30경 사이에 화성시 남양동에 있는 화성시청 4층 C과 사무실 내에서 자신의 남편인 B이 운영하는 컨테이너 음식점을 강제 철거했다는 이유로 위 시청 C과 담당공무원인 피해자 D(47세)에게 “씨발놈아, 씹어먹을 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허리를 2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화성시청 공무원 약 25명이 있는 자리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D에게 “씹어먹을 놈아, 씨발놈아, 좆같은 놈아, 니가 공무원 새끼냐, 이 새끼야”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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