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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16 2012고정270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회사으로부터 구미시 D에 있는 E 2공장의 철거과정에서 나오는 폐전선을 600,000,000원어치 매수한 사람이다.

위 공장 철거 과정에서 나오는 폐전선은 주식회사 F회사의 반출승낙이 있은 후 계근대에서 측정을 하고 가지고 나가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장 철거과정에서 나오는 폐전선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2011. 7. 5. 10:30경부터 그날 16:00경까지 용역업체 직원 48명, 25톤 트럭 1대, 9.5통 하이카 1대 등을 동원하여, 주식회가 F회사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있는 폐전선을 싣고 가려하여, 위 공장에서 철거작업을 하던 인부 및 포크레인이 동원되어 피고인이 폐전선을 임의로 싣지 못하도록 막도록 하여 F회사의 공장 철거 작업을 중단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도인은 위력으로써 주식회사 F회사의 공장설비 일체에 관한 철거작업 등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I, J,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 피고소인 회사 침입사진 첨부 관련

1. 수사보고(일반) - 고소인 G, H 상해진단서 첨부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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